
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의
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사본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의 사본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자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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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제출서류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 환자의 자필 동의서 |
지정 대리인 | 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지인, 보험회사 |
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|